선고일자: 2008.10.09

일반행정판례

완충녹지 해제 약속,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안산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시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민의 믿음을 저버린 행정기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안산시는 농수산물 직판장 등을 짓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토지를 사업부지에 편입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만 편입하려 했지만, 도로와 사업부지 사이에 생길 법면 문제 때문에 원고 토지의 추가 편입이 결정되었죠. 이 추가 편입 부분은 완충녹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약속과 배신: 토지 보상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 안산시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은 사업 준공 후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토지를 되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속을 믿고 협의 매매에 응했지만, 안산시는 나중에 완충녹지 해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안산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반: 비록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약속은 아니었지만, 사업 담당 부서의 최고 책임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한 약속이었고, 관련 자료도 미리 준비된 점을 고려하면 안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 약속을 믿고 토지를 매도했으며, 안산시는 이러한 신뢰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 재량권 일탈·남용: 안산시는 완충녹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완충녹지 조성을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약속을 믿고 다른 토지에 투자하는 등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원고의 불이익이 완충녹지를 유지해야 할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신뢰보호):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 그에 따라 행하여진 국민의 행위 또는 행위의 계속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행정청의 처분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법이거나 2. 부당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경우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행정기관이 시민에게 한 약속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하며, 재량권 행사 역시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산시의 사례는 행정기관의 신중한 약속 이행과 재량권 행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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