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25

세무판례

안산 자연공원 아파트 건설, 법원은 왜 허가하지 않았을까?

오늘은 안산 자연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던 한양(이하 '원고')과 서울 서대문구청(이하 '피고') 사이의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을까?

원고는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까지 판단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 기록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판결(갑 제54호증)을 근거로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안산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전결정을 받았는데 왜 사업승인이 거부되었을까?

원고는 사전결정을 받았으니 사업승인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어떤 입장을 밝힌 후 이를 번복하여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입장 표명을 신뢰한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이를 신뢰한 개인에게 잘못이 없어야 하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이 어떤 행위를 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청의 번복으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설령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택사업계획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3. 사전결정과 사업승인은 어떤 관계일까?

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사업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청은 사전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32조의4 제4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 따라서 피고는 사전결정 이후에도 공익을 고려하여 사업승인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신뢰보호의 원칙,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보여줍니다. 비록 원고는 사전결정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에 있어 공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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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불허#재량행위#처분 당시 기준#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