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08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행정청의 재량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만큼, 그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이후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안산시는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기준 설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가?
  • 안산시의 건축불허가 처분은 적법한가?

판결

대법원은 안산시의 건축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관련 법규의 형식, 체계, 문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기준 설정: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처럼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면,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참조)

  3. 안산시 건축불허가 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에서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5. 11. 11. 건설교통부 훈령 제12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및 안산시 자체 지침에 따라 '외딴집'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을 불허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훈령과 지침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며, 그 기준 또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의 건축불허가 처분은 적법합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기준 설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제3항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5. 11. 11. 건설교통부 훈령 제12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불허가, 적법할까?

개발제한구역 안 야산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려던 회사의 계획이 불허되었고, 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지자체의 사업 불허가 처분과 도로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주택건설사업계획 불허#도시계획 변경#재량권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건축, 행정규칙만으로 불허가 처분은 위법!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는 신청을 단지 하위 행정규칙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만 근거하여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개발제한구역#토지 형질변경#행정규칙#법규명령

일반행정판례

자연녹지지역 건축허가, 행정청의 재량은 어디까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사항이며,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남용 여부에 한정된다. 본 판례에서는 건축허가로 인해 녹지축 단절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자연녹지지역#건축허가#불허가처분#재량권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주택 이축, 안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으로 지어진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철거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개발제한구역#무허가주택#이축불가#불법건축물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과 건축허가

행정기관은 행정심판 재결의 결과를 따라야 하며,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행정심판#재결의 기속력#건축허가#거부처분 위법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알고보면 까다롭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농사짓겠다고 허가받아 지은 후, 가스판매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용도변경#불허가처분#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