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9.28

민사판례

외국 국적 동포도 세입자 보호 받을 수 있을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 국적 동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외국 국적 동포도 우리나라에서 집을 빌려 살면서 세입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 국적의 동포인 원고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고 거주했습니다.  계약 기간 도중 집주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아들(피고)과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 후 아파트가 다른 사람(소외 4)에게 팔렸고, 원고는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매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기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 또는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신고, 국내거소신고 또는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외국 국적 동포라도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한, 대법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새로운 집주인(소외 4)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6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88조의2 제2항
  •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조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2항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외국 국적 동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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