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생활 후 한국에 돌아와 집을 구하려니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시죠? 특히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외국 국적 동포도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국적 동포, 걱정 마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 국적 동포도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대항력)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외국 국적 동포는 주민등록이 없는데 어떻게?
외국 국적 동포는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나아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집을 임차하고,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임차한 주택 소재지로 국내거소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안전하게 거주하고,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외국인도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외국 국적 동포도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한국 국민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재외국민도 한국 국적의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면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통해 전세집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외국에 살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신고하면, 일반적인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외국인 유학생도 실제 거주(인도)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 변경 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국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 일부 법인(LH, 지방공사, 중소기업 직원 주거용)은 주거용 건물(무허가·미등기 포함) 임대차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만, 일반 법인과 일시 사용 목적의 임대차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