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11

민사판례

외국인, 재외국민도 세입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세입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자 보호의 핵심, "대항력"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집에 들어가 살면서 나의 보증금을 지키려면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집에 실제로 이사 들어가고(인도)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다행히 법에서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우리 국민처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외국 국적 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역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재외국민은 어떨까요?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정하면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에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14다218030, 218047)은 재외국민이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주택을 임차할 때 우리 국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재외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
  •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0조 제4항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 헌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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