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분들도 한국에서 집을 안전하게 빌릴 수 있는지,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을 빌린 후 '전입신고'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 집이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요,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떨까요? 전입신고 대신 하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로도 같은 효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분들이 예전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뜻이죠.
혹시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는 전입신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어려우니 효력이 약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도 충분히 공시 기능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즉, 외국인분들도 한국에서 집을 빌릴 때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꼭 하셔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는 전입신고와 달리 대항력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으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외국인 세입자도 외국인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춰 새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거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외국에 살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신고하면, 일반적인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해외에 살던 한국 국적자가 국내에 집을 빌려 살면서 재외동포법에 따른 거소 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외국인 임차인은 주택 인도 및 국내거소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며, 본문의 중국 국적 A씨는 3월 5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재외국민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