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외국인도 전입신고처럼 집 계약 보호받을 수 있을까? (대항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분들도 한국에서 집을 안전하게 빌릴 수 있는지,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을 빌린 후 '전입신고'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 집이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요,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떨까요? 전입신고 대신 하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로도 같은 효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분들이 예전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뜻이죠.

혹시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는 전입신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어려우니 효력이 약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도 충분히 공시 기능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즉, 외국인분들도 한국에서 집을 빌릴 때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꼭 하셔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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