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23

민사판례

외국 이혼판결 후 국내 집행판결까지 받았는데, 외국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서 이혼하고 재산분할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그 판결이 취소된다면? 게다가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까지 받아 국내 부동산의 소유권까지 넘겨받았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와 B씨는 미국 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결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고 한국에 있는 부부 공동재산 부동산은 A씨 소유가 되었습니다. A씨는 이 미국 판결을 근거로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미국 법원이 이혼 판결의 효력은 유지하되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 등은 A씨를 상대로 한국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집행판결의 기판력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판결의 기판력 범위입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내용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그런데 집행판결은 외국 판결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될 요건을 갖췄는지만 심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따라서 확정된 집행판결의 기판력은 "외국 판결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외국 판결 자체의 내용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53939 판결 참조)

판결 결과

대법원은 외국 판결의 재산분할 부분이 취소되었으므로, B씨 등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은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가 집행판결을 받았더라도 외국 판결이 취소된 이상, 한국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외국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외국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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