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 효력과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에서 이혼 기각 후 외국에서 이혼, 한국에서 효력 있을까?
만약 한국 법원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똑같은 이유로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외국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외국에서 다시 판결이 나온 것은 한국 판결의 효력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간단히 말해 "판결 쇼핑"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 민법 제840조)
2.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 가능할까?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 위자료 청구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반소 제기에 동의하지 않고 본소와 반소의 청구 원인이 다르다면 반소는 부적법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항소심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항소심에서 갑자기 새로운 쟁점을 끌어들이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해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2조, 대법원 1969.3.25. 선고 68다1094,1095 판결)
핵심 정리
국제 이혼이나 항소심 진행 중 반소 제기 등은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미국 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근거로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미국 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한 경우, 국내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국내 집행판결은 외국 판결의 내용 자체가 옳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해외 거주 한국인 부부의 이혼은 한국 법원 또는 외국 법원에서 진행 가능하며, 한국 법원 이용 시 한국 법이 적용되고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외국 법원 판결은 한국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미국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한국에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 때문에 어렵다.
상담사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한국에서 이혼소송하는 것은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고 한국 법이 적용되어 가능하다.
가사판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 후 외국에 거주하다 이혼 소송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한국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관할권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사판례
이혼 후에도 과거의 혼인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의 법률관계이지만, 혼인은 그 자체로 많은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무효 확인을 통해 관련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