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2.10

민사판례

해외 중재판정,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국제 거래를 하다 보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해외 중재기관에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중재판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꼭 원본이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행판결 신청, 꼭 원본 서류만 필요할까?

해외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협약 제4조 제1항은 집행판결을 신청할 때 ①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인증된 등본, ②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인증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조항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뉴욕협약의 목적이 중재판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 국제적으로도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의 존재 및 내용에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꼭 원본이나 인증된 등본이 아니더라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본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성립인정'으로 인부한다면, 이는 원본이나 등본 제출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1항)

번역문, 꼭 공증받아야 할까?

뉴욕협약 제4조 제2항은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가 우리나라 공용어가 아닌 경우, 공적 기관의 인증을 받은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드시 엄격한 형식을 갖춘 번역문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출된 번역문이 부실하다면, 법원은 번역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지 않은 번역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집행판결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2항)

중재합의, 상대방이 이의 제기 안 하면 성립한 걸까?

대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이 중재판정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협약에서 말하는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서명이 있거나 서신, 전보 교환 등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서면으로 작성된 중재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정리하자면, 해외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을 위해서는 뉴욕협약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요건들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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