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12

세무판례

외국계 사모펀드, 한국에서 세금 내야 할까? 고정사업장 vs. 도관회사 논쟁

외국계 사모펀드가 한국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냈다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제 조세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과세 문제를 둘러싼 흥미로운 법적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 한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금과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여러 개의 해외 자회사(벨기에 법인)를 통해 투자했는데, 국세청은 이 벨기에 법인들이 단순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투자 결정과 수익은 론스타펀드가 가져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론스타펀드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론스타펀드에 직접 법인세(허드코파트너스) 또는 소득세(나머지 원고들, 후에 법인세로 정정)를 부과했습니다. 론스타펀드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과세처분의 존재: 국세청은 론스타펀드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벨기에 법인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론스타펀드의 세금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하는 방식으로 과세했습니다. 론스타는 이러한 방식이 적법한 과세처분인지 다투었습니다.

  2. 고정사업장의 존재: 론스타펀드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론스타펀드는 한국에 자회사들을 통해 투자했지만, 실제 투자 결정은 미국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3. 종속대리인의 존재: 론스타펀드가 한국에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론스타펀드의 한국 관리자들이 론스타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론스타는 이들이 한국 자회사의 임직원 자격으로 활동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과세처분의 존재: 대법원은 국세청의 과세 방식이 적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과세연도, 세액, 산출근거 등을 자세히 고지했다면, 납세자는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70조, 제9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2. 고정사업장의 존재: 대법원은 론스타펀드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론스타펀드의 주요 사업활동은 미국에서 이루어졌고, 한국에서의 활동은 투자를 위한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제4항,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3. 종속대리인의 존재: 대법원은 론스타펀드가 한국에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관리자들은 론스타펀드의 대리인이 아니라 한국 자회사의 임직원 자격으로 활동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한·미 조세조약 제9조 제4항)

결론: 대법원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존재하지만, 론스타펀드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나 종속대리인을 두지 않았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론스타펀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외국계 사모펀드의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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