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1

세무판례

외국계 펀드의 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할까? -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조약 적용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외국계 펀드의 복잡한 투자 구조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다루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실질과세 원칙조세조약의 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진짜 주인'에게 세금을! - 실질과세 원칙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가?'입니다. 서류상 주식의 주인은 벨기에 법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 투자자들이 벨기에 법인을 통해 투자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 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실질과세 원칙(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란, 서류상 이름과 관계없이 실제로 소득을 얻거나 재산을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론스타 펀드 사건에서 벨기에 법인은 단순한 '도관'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주인은 미국 투자자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세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주인'에게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국내 세법뿐 아니라, 조세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5두2611 판결, 대법원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2. 조세조약, 누구에게 적용될까?

이 사건에서는 한·벨 조세조약한·미 조세조약 중 어떤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론스타 펀드의 복잡한 투자 구조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서류상 주인인 벨기에 법인은 단순한 도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투자는 미국 투자자들이 버뮤다 법인 등을 통해 진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버뮤다 법인들은 구성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외국법인(구 법인세법 제93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두5950 판결 등 참조)

결국,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서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에서 말하는 '조합원으로서 행동하는 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는 미국 세법상 조합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두11836 판결 참조) 버뮤다 법인들과 한국 사이에는 조세 조약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3. 형식적 소유자도 경정청구 가능?

마지막으로, 서류상 주인인 벨기에 법인이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로 기재된 이상 경정청구(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두2611 판결)

론스타 펀드 사건은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조약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복잡한 국제거래에서 조세 회피를 막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진짜 주인'을 찾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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