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어요! 간이귀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해 간이귀화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귀화보다 조건이 좀 더 수월한 간이귀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참고: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간이귀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적법 제6조 제2항)

간이귀화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혼 배우자: 한국 국민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간이귀화 대상이 아니며, 일반귀화 요건(5년 이상 국내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거주 요건:
    • 혼인신고 후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거주
    • 또는, 혼인신고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한국에 거주 (2년 연속 거주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요건 (국적법 제5조 제2호~제6호):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
    • 품행 단정 (아래 2번 항목 참조)
    •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생계 유지 능력 보유
    • 한국어 능력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귀화 허가가 국가 안보,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저해되지 않음

2. '품행 단정'이란 무엇인가요?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품행 단정은 법을 잘 지키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벌, 벌금형, 출입국관리법 위반, 세금 체납 등의 기록이 있으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해당 위반 행위의 경위, 횟수, 공익 침해 정도, 사회 기여도, 인도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품행 단정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3. 거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거주 기간은 합법적인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간에 출국한 경우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전후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 체류 기간 연장 불가 등의 사유로 일시 출국 후 1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배우자 사망, 실종, 이혼, 별거,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잔여 기간을 채운 후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간이귀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귀화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생계 유지 능력 증명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세요.)
  • 귀화 요건 심사: 법무부장관은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체류동향조사 등을 통해 귀화 요건을 심사합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
  • 귀화 적격 심사: 귀화 요건을 충족하면 품행, 한국어 능력, 한국 문화 이해 등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일부 심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 국적 취득: 귀화 적격 판정을 받으면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받고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적법 제4조 제3항)

간이귀화 제도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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