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해 간이귀화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귀화보다 조건이 좀 더 수월한 간이귀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참고: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귀화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행 단정은 법을 잘 지키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벌, 벌금형, 출입국관리법 위반, 세금 체납 등의 기록이 있으면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해당 위반 행위의 경위, 횟수, 공익 침해 정도, 사회 기여도, 인도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품행 단정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합법적인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간에 출국한 경우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전후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실종, 이혼, 별거,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잔여 기간을 채운 후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 제도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인 귀화는 일반, 간이, 특별 귀화로 구분되며, 각각 거주 기간, 가족 관계, 공로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인이 한국에 3년 이상 살았더라도 어떤 비자(체류자격)로 살았는지는 귀화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즉,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귀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재량권을 가진다.
생활법률
이 글은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인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의 종류와 각각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및 심사 과정을 국적법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입니다.
생활법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F-6 비자 취득 및 영주권 신청 절차, 소득/한국어 요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심사 기준 등을 포함한 결혼이민 체류자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은 나라별 법에 따라 결혼 요건(본국법), 형식적 요건(혼인 장소 또는 본국법), 혼인 효과, 절차, 해소, 국적 취득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 거주 부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서울가정법원의 확인 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에 대한 협의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