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했다면? 축하드립니다! 💖 하지만 결혼 후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려면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결혼이민 비자(F-6)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결혼이민(F-6) 비자란 무엇일까요?
결혼이민(F-6) 비자는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이 비자를 소지하면 한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는 F-6-1, F-6-2, F-6-3 등 세부적으로 나뉘지만, 일반적인 결혼 동거 목적은 F-6-1입니다.)
2. 누가 F-6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3. 한국에서 결혼 vs 외국에서 결혼, 절차는?
4. F-6 비자 신청 절차: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한국인 배우자가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5.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
6. F-6 비자, 영주권(F-5)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F-6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영주권(F-5)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취업 제한 없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지방선거 투표권도 얻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3)
7.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신고는 어떻게?
8. 더 궁금한 점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세요.
💖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F-6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취업 및 거주가 가능하며, 2년 후 F-5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각 비자 취득을 위한 절차와 필요 서류, 외국인등록 등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생활법률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국적, 체류자격에 따라 F-2 또는 F-6 비자 취득이 필요하며, 한국인 배우자는 신원보증 및 특정 국가 출신 배우자의 경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가족 초청 시, 단기종합(C-3) 비자를 해당 국가 한국 대사관에 신청하며,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필요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국가별 세부사항은 대사관에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동포는 과거 한국 국적 보유자 또는 한국 국적 보유자의 직계비속 자격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여 최대 3년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 등 제한된 직업 외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체류 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체류할 수 있지만, 병역기피, 국가 이익 침해 등의 사유가 있으면 비자 발급 및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허가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하고, 활동 범위, 근무처 변경, 체류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인은 한국 정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