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는 방법, 바로 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요건들이 있으니, 이 글을 통해 A to Z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각각 조건이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귀화 유형을 확인해보세요. (「국적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및 제7조)
1. 일반귀화 (국적법 제5조)
가장 일반적인 귀화 유형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 간이귀화 (국적법 제6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귀화보다 쉽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특별귀화 (국적법 제7조제1항)
국가에 특별한 공헌을 하거나 우수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위한 귀화 유형입니다. 일반귀화의 일부 요건이 면제됩니다. (「국적법」 제7조제1항, 제5조제1호·제1호의2·제2호·제4호)
다음의 경우 귀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꼼꼼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귀화 유형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여 성공적인 귀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방법인 귀화는 일반, 간이, 특별 귀화로 구분되며, 각각 거주 기간, 가족 관계, 공로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인이 한국에 3년 이상 살았더라도 어떤 비자(체류자격)로 살았는지는 귀화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즉,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귀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재량권을 가진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는 과거 한국 국적 보유 증명으로 국적회복, 또는 부모의 한국 국적 보유 증명으로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 및 특례, 가족 체류허가 등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또는 법무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2년 이상(또는 3년 경과 후 1년 이상) 국내 거주, 품행 단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귀화 제도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가 원칙이나, 결혼이민자, 외국 법률상 포기 불가 등 예외 사항에선 국적불행사 서약 가능하며, 이후 주민등록 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예외 조건 충족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며, 미이행시 국적 상실 가능성이 있고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