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 유학 생활, 설렘 가득하지만 돈 관리 생각하면 머리 아프시죠?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면 한국에서의 돈 관리,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 반입부터 송금, 환전, 신용카드 사용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외국환 반입: 얼마까지 가져올 수 있을까?
한국에 입국할 때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돈(현금, 여행자수표 등 원화 제외)을 가져온다면 꼭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2항제1호)
2. 환전: 한국 돈으로 바꾸려면?
환전 금액에 제한은 없지만, 환전소에 따라 1회 환전 가능 금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환전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국세청에도 통보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제6-2조제2항제2호)
3. 송금 받기: 본국에서 돈을 보내려면?
한국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어 본국에서 송금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서 외화 예금 계좌나 금전신탁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의2제1항제2호)
4. 신용카드 사용: 한국에서도 내 카드 쓸 수 있을까?
이 정보들이 한국 유학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즐겁고 풍요로운 유학 생활 보내세요!
생활법률
유학생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유학 경비를 송금받고, 해외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연간 유학 경비 10만 불,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1만 불 초과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미화 1만 불 초과 현금 소지 출국 시에는 외국환신고필증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현금,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세 가지 방법으로 환전 가능하며, 환전 금액 제한은 없지만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해야 하고, 은행이나 공항 환전소 이용 시 환율 비교는 필수입니다.
생활법률
재외국민은 국내 금융거래에 있어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특정 외국환 거래 시 외국국적동포와 동일한 혜택을 받고, 국내재산 반출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이 넘는 돈을 가지고 한국을 떠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은행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받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생활 가이드로, 출입국관리법, 고등/초중등교육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유학생활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 시 15일 이내 변경신고, 출국 시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