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에 살고 계신 재외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멀리 계셔도 한국에서의 금융 생활, 궁금한 점 많으시죠? 특히 금융거래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가져가는 문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외국민의 국내 금융거래와 재산반출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국내 금융기관 이용, 내국인과 똑같아요!
주민등록을 하신 재외국민이라면 국내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 가입, 이자 받기, 돈 넣고 빼기 등 모든 금융거래를 내국인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니 안심하세요!
2. 외국환 거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외국환 거래는 조금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와 같은 대우를 받아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제17조에 따른 지급절차와 수출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3. 국내 재산, 해외로 어떻게 가져갈까요? (재산반출)
해외 영주권이나 이와 비슷한 자격을 얻은 재외국민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가져가려면(재산반출)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외국민 자격을 얻은 후에 생긴 재산도 포함됩니다. 먼저, 거래할 외국환은행을 정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9호 및 제4-7조제1항)
반출 가능한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위의 재산을 해외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정해진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
단, 최근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해서 번 돈, 사업 소득, 사회보험금 등은 위의 서류 없이도 반출 가능합니다.
자, 이제 재외국민의 국내 금융거래와 재산반출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규를 찾아보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외이주/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금융거래는 거소신고 시 국민과 동일하게 가능하지만, 자본거래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해외이주 시 재산반출은 절차(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 등)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생활 돈 관리를 위해 외국환 반입, 환전, 송금,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과 관련 법규를 안내합니다.
형사판례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이 넘는 돈을 가지고 한국을 떠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은행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받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의 한국 부동산 거래는 취득(매매/상속 등) 시 60일/6개월 내 신고, 국적 변경 후 6개월 내 보유신고, 특정 지역 토지 취득 시 사전 허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민과 동일한 권리 적용 등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또는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유학생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유학 경비를 송금받고, 해외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연간 유학 경비 10만 불,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1만 불 초과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미화 1만 불 초과 현금 소지 출국 시에는 외국환신고필증이 필요하다.
형사판례
한국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물건을 사거나 경상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현지에서 바로 지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