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두근두근 설레는 유학길! 짐 싸랴, 서류 준비하랴 정신없는 와중에 환전, 송금, 은행 계좌 개설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면 유학생활에 필요한 외환거래 정보, 완벽하게 정리 끝!
1. 유학경비, 어떻게 받을까?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해외에서 유학경비를 받으려면 먼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제2항 본문) 쉽게 말해, 유학 경비를 받을 주거래 은행을 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은행에서 외화 송금 업무를 처리하지만, 주거래 은행을 지정하면 송금수수료 할인, 환율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은행마다 혜택이 다르니 꼼꼼히 비교해보고 나에게 딱 맞는 은행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 매년 학교에서 발급하는 재학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계속해서 유학경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제2항 단서)
2. 해외 은행 계좌 개설하기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을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현지 은행 계좌가 필요해요. 학교나 거주지 근처에 있는 큰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학교와 연결된 계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팁! 현금 인출이 편리한지도 꼭 체크하세요.
3. 외환거래 신고, 언제 해야 할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경우:
자, 이제 유학 준비의 첫걸음, 외환거래! 어렵지 않죠? 꼼꼼히 준비해서 즐겁고 알찬 유학생활을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생활 돈 관리를 위해 외국환 반입, 환전, 송금,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과 관련 법규를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현금, 여행자수표, 여행자카드 세 가지 방법으로 환전 가능하며, 환전 금액 제한은 없지만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해야 하고, 은행이나 공항 환전소 이용 시 환율 비교는 필수입니다.
생활법률
해외 유학 준비를 위한 국가(대사관), 학교(입학 요건, 수업 언어, 학비), 장학금(국가, 재단/기업, 학교) 정보 수집 방법을 A to Z까지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해외 수출 대금 결제 방식에는 사전송금, 현물상환, 서류상환, 사후송금, 추심결제(지급/인수인도) 등이 있으며, 각 방식의 장단점과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이 넘는 돈을 가지고 한국을 떠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은행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받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생활법률
재외국민은 국내 금융거래에 있어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특정 외국환 거래 시 외국국적동포와 동일한 혜택을 받고, 국내재산 반출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