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외동포분들이 해외로 돈을 가져갈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세관 신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만 달러 이상 가져갈 땐 세관 신고 필수!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해외로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나갈 때는 원칙적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와 시행령 제31조, 그리고 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제1항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돈'은 현금뿐 아니라 수표, 어음 등도 포함됩니다.
은행에서 '확인필증' 받으면 신고 면제!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와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으면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은행에서 확인을 받고 필증을 받아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가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제5-11조에 따른 휴대수출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은행 서류 제출만으로는 부족!
한 재외동포가 1만 달러 이상의 엔화를 신고 없이 일본으로 가져가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은행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했지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에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은행에서 확인을 받고 '확인필증'을 받아야 세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808 판결).
정리하자면, 재외동포가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해외로 가져갈 때는 세관 신고가 원칙! 하지만 지정된 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으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은행에 서류 제출만으로는 안 되고, 꼭 '확인필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미리 준비해서 불필요한 상황없이 편안한 해외여행, 이주 되시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해외여행 시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등을 가지고 나가서 물건을 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해외여행 시 적법하게 반출한 현금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직접 현금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 물건을 사고 그 돈으로 바로 결제하는 경우, 정부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한국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물건을 사거나 경상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현지에서 바로 지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생활 돈 관리를 위해 외국환 반입, 환전, 송금,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과 관련 법규를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재외국민은 국내 금융거래에 있어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특정 외국환 거래 시 외국국적동포와 동일한 혜택을 받고, 국내재산 반출 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