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26

일반행정판례

외국인 투자 호텔, 세금 감면은 어디까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재외국민)이 투자한 호텔 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과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던 시절, 법이 바뀌면서 혼란이 생긴 사례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재외국민이 한국에 호텔을 짓기 위해 투자했습니다.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자도입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호텔을 확장하려고 증자를 받았는데, 마침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조업에만 세금 감면을 해주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죠 (1987.6.25. 대통령령 제12185호로 개정된 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이 때문에 호텔 증축 부분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호텔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기존 호텔 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했고, 증축은 기존 사업의 확장이라는 점.
  • 법 개정의 목적이 제조업 활성화에 있었고,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
  • 법 개정 이후의 투자에 대해서만 제조업에 한정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지, 기존 투자까지 소급 적용하여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관련 법 조항:

  • 구 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1987.6.25. 대통령령 제12185호로 개정, 신설되어 1988.7.1. 대통령령 제12475호로 삭제): 세금 감면 대상 사업을 제조업으로 한정
  • 부칙(1987.6.25) ②: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 시점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법 개정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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