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된 이 중요한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감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의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단순히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부(당시 재정경제부장관, 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에 감면 신청을 하고, 감면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6항, 제8항, 제121조의4 제1항] 참조)에서도 이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감면 신청은 단순한 협력 의무가 아니라,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는 것이죠.
기한 놓쳤다면? 개정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도!
과거에는 감면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12월 2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새로운 규정([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10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한이 지난 후에라도 감면 신청을 하고 감면 결정을 받으면, 신청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개정 법률이 기존에 유상증자를 했지만 감면 신청을 놓친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개정 법률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과거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에 기한을 놓쳤더라도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향후 기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결론: 세금 감면,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세요!
외국인 투자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혹시 기한을 놓쳤더라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생활법률
외국인이 한국에 특정 사업 투자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① 세금 부과 전에 받은 과세안내서가 납세고지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언제 재산을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한국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 특정 지역 개발 사업,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인세/소득세(2018년 12월 31일 이전 신청 기업에 한함), 취득세/재산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세무판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변경된 법령으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옛 외자도입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 혜택의 범위, 특히 기업 등록 전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감면 여부와 그 계산 방법, 그리고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누락 시 과세안내서로 보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세금 감면을 받고 있던 호텔이 법 개정 이후 증축을 위해 추가 투자를 받았을 때, 기존 투자분에 대한 세금 감면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