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도입,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참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위한 투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 제2호의2
~ 제2호의9
) 각 지역 및 사업 시행자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 > 분야별 해설 책자 >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를 참고하세요.
한국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 세금 혜택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외국인이 한국에 특정 사업 투자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투자 원금과 수익 송금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생활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단지형, 개별형, 연구개발형, 서비스형 네 가지 유형의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임대료 감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세금 감면을 받고 있던 호텔이 법 개정 이후 증축을 위해 추가 투자를 받았을 때, 기존 투자분에 대한 세금 감면은 유지된다.
생활법률
중소기업은 창업, 벤처기업, 지역 등 조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