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취득세 문제, 특히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 임대업 = 고유 업무? (X)
외국인 투자기업이 부동산 임대를 조금 한다고 해서 모두 회사의 주된 사업(고유 업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로 제조업을 하는데, 부동산 임대를 통해 얻는 수입이 주 사업 수입의 1% 미만이라면, 굳이 '영업 외 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업은 회사의 고유 업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더라도 주된 사업이 아니면 고유업무가 아닌 것이죠.
2. 비업무용 토지 판단 시점: 유예기간 후!
회사가 땅을 사고 나서 일정 기간(유예기간) 안에 그 땅을 회사의 주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유예기간이 끝난 후라는 점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잠깐 회사 일에 사용했다고 해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978 판결)
3.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언제부터 세금 내야 할까?
회사가 산 땅이 유예기간 안에 회사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이 30일의 신고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1항, 제120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땅 산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 임대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법인 등기부에 부동산 매매업, 건물 관리 용역업만 등록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업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제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더라도 해당 토지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의 고유 업무 범위는 법령, 등기부상 목적사업, 인허가 받은 업무로 엄격히 제한되며, 실제 사업 활동이나 정관 내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등기부에 임대 사업 목적이 없으면 투기 목적으로 보고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빈 공간에 물건을 쌓아둔 것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외국인 투자를 받아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지만, 투자 인가가 1년 넘게 늦어진 경우에도, 처음부터 공장을 지을 목적이었다면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이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땅을 산 뒤 법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을 때, 그 땅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지 여부는 회사가 땅을 산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땅을 사기 전에 이미 법적인 사용 제한이 있었다면, 나중에 건축허가가 제한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인가를 받아 취득세 면제를 받은 토지는, 비록 취득 후 2년 내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외자도입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