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11

세무판례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부동산 취득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죠. 오늘은 법인의 고유 업무 범위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고유 업무, 어떻게 판단할까?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토지가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과거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 개정 전) 제84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고유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법령에 명시된 업무
  2.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
  3. 행정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업무

핵심은 법인의 실제 영업 활동이나 정관 내용이 아닌, 위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고유 업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707 판결, 1990. 5. 25. 선고 90누1533 판결).

부동산 임대업, 등기부에 없으면 업무용 토지 아닐 수도?

한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부동산매매업, 건물관리용역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부동산임대업과 건물관리용역업은 서로 다른 산업활동으로 보았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은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활동이고, 건물관리용역업은 타인 소유 부동산을 수수료를 받고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건물관리용역업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임대업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건물관리용역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부대사업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702 판결, 1993. 6. 11. 선고 92누11657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론

법인의 토지가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법령, 등기부, 인허가 서류에 명시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업 활동과 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등기부에 해당 사업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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