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를 받아 공장을 짓기 위해 땅을 샀는데, 투자인가가 늦어지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일본 회사와 합작하여 자동차 부품 공장을 짓기로 하고 땅을 샀습니다. 공장 부지를 마련한 후 외국인 투자 인가를 받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비업무용 토지와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은 기업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더 많이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특히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일반적으로는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지만,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외국인 투자인가가 1년이 넘어 늦어졌지만, 토지 취득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자도입을 통해 공장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인가 지연이라는 단순한 사유만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결론
외국인 투자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예상치 못한 행정 절차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투자인가 지연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목적과 정황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인가를 받아 취득세 면제를 받은 토지는, 비록 취득 후 2년 내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외자도입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 부지로 토지를 샀지만 1년 넘게 공장을 짓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회사 내부 사정 때문이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도 부동산 임대가 주된 사업이 아니면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며, 중과된 취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유예기간 종료 후 신고 납부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기 사업에 쓸 목적으로 땅을 샀다가 5년 안에 임대하면, 처음 살 때는 싼 취득세를 냈더라도 나중에 더 비싼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산 땅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땅만 사서 되파는 게 아니라, 직접 건물을 지어 함께 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공장 부지 주변 토지를 추가로 취득했을 때, 그 토지가 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사용된다면, 비록 공장 안에 공장용이 아닌 건물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토지 일부가 장래 도로로 계획되어 있더라도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