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4494

선고일자:

1997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임대업이 영업외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3] 일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판결요지

[1]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당초 인가받은 영업의 매출액의 1%에 미달하여 미리 영업외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부동산임대업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서의 고유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그 유예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취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항( 현행 제30조의4 제1항 참조) , 제120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1호( 현행 제86조의3 제3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공1991, 1116),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978 판결(공1992, 258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삼영전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중희) 【피고,피상고인】 성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21. 선고 94구252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 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경우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피고가 당초의 제1, 2차 처분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산출한 취득세 금 454,272,82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 각 처분이 고지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확정판결 또는 직권으로 취소된 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산출한 취득세 금 369,753,390원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소정의 현황부과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은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는바, 구 외자도입법(1991. 1. 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1. 2. 27. 대통령령 제13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1991. 2. 27. 재무부령 제18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당초 인가받은 영업의 매출액의 1%에 미달하여 미리 영업외 사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부동산임대업이 위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서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 1992. 7. 24. 선고 92누9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그 유예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있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제4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2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0조에서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되,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중과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1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위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에서는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날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4)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취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취득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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