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외국인도 전입신고처럼 대항력 갖출 수 있을까? 아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 세입자의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세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세입자의 경우 더욱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외국인인 甲씨는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외국인인 아들 乙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은 丙씨가 甲씨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甲씨와 아들 乙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대항력이란 새로운 집주인에게 "나는 여기 살고 있는 정당한 세입자이니 내 임대차 계약을 인정해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죠. 한국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떨까요?

외국인의 경우 전입신고 대신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등록이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을 가질까요? 다행히, 대법원은 외국인등록도 전입신고와 동일하게 대항력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과거의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체류지변경신고,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즉, 외국인등록을 마쳤다면 한국인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등록의 공시기능이 주민등록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甲씨는 외국인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인 丙씨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들 乙씨는 어떨까요?

乙씨는 甲씨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은 임차인과 같은 대항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乙씨도 대항력을 가지고 丙씨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세입자도 외국인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 동거 가족 또한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른 개념이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세입자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임차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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