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세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세입자의 경우 더욱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외국인인 甲씨는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외국인인 아들 乙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은 丙씨가 甲씨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甲씨와 아들 乙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대항력이란 새로운 집주인에게 "나는 여기 살고 있는 정당한 세입자이니 내 임대차 계약을 인정해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죠. 한국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떨까요?
외국인의 경우 전입신고 대신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등록이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을 가질까요? 다행히, 대법원은 외국인등록도 전입신고와 동일하게 대항력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과거의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체류지변경신고,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즉, 외국인등록을 마쳤다면 한국인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등록의 공시기능이 주민등록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甲씨는 외국인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인 丙씨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들 乙씨는 어떨까요?
乙씨는 甲씨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함께 사는 가족은 임차인과 같은 대항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乙씨도 대항력을 가지고 丙씨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세입자도 외국인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 동거 가족 또한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른 개념이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세입자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임차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집을 빌릴 때, 같이 사는 외국인 가족이 거소 신고를 하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 집을 빌린 후, 외국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외국인등록을 마쳤다면, 재외국민인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외국인도 전입신고와 유사한 등록/신고 절차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여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단, 변경된 제도에 맞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외국에 살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신고하면, 일반적인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는 임차인 본인만 해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 모두 대항력을 갖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외국인 임차인은 주택 인도 및 국내거소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며, 본문의 중국 국적 A씨는 3월 5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