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일 때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뒀다가 외국인이 된 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토지취득허가'
외국인이 한국 땅을 소유하려면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한국 국적일 때 땅을 명의신탁했다가 외국인이 된 후 명의를 되찾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명의만 돌려받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새롭게 땅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계속보유허가'는 안될까?
한국 국적자가 외국인이 된 후에도 기존에 소유하던 땅을 계속 가지려면 계속보유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토지취득허가보다 요건이 좀 더 간편합니다.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8조)
하지만, 계속보유허가는 한국 국적일 때 해당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서류상 땅 주인은 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신탁자는 계속보유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은 이와 같은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적일 때 땅을 명의신탁했다가 외국인이 된 후 소유권을 되찾으려면, 반드시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162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8262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32770 판결)
결론
한국 국적일 때 명의신탁한 땅을 외국인이 된 후 되찾으려면, 계속보유허가가 아닌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고려하는 외국인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명의신탁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외국인이 명의신탁된 토지를 다시 찾아올 때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등기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외국의 비법인사단도 한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종중 땅을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바로 종중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명의를 종중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친구 명의로 땅을 산 경우, 3자간 명의신탁이라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를 빌려준 친구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땅을 판 친구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면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이루어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매수자금을 반환하는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상담사례
과거 명의신탁한 땅은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1996년 6월 30일)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나, 실소유자임을 입증하여 수탁자와의 협의 또는 소송(방해배제청구, 진정명의회복)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