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23

민사판례

외국인의 명의신탁 해지와 토지 소유권 회복, 그리고 외국인토지법

외국인이 한국 땅을 사고팔 때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외국인토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 회복에도 외국인토지법 적용?

외국인이 한국 땅을 사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다가 나중에 이를 해지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토지법은 토지의 소유권뿐 아니라 저당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취득에 허가나 신고를 요구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과 함께 대지권을 취득하더라도,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 제2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참조)

사전신고 없으면 계약 무효?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은 특정 지역 내에서 자기 주거용으로 660㎡ 이하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 대신 사전신고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외국인이 이러한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했다면,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등기 이전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단지 등기를 위해서는 외국인토지법과 시행령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사전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기 이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2.7.10. 선고 91다45477 판결)

이번 글에서 다룬 내용은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외국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외국인토지법의 적용 범위와 사전신고 의무 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7.11.8. 선고 77다1162 판결 참조)

이처럼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토지법은 규정이 까다롭고 예외 사항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토지법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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