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민사판례

외국인 비법인사단의 토지 소유와 명의신탁 해지 시 허가 필요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비법인사단의 토지 소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으려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비법인사단도 토지 소유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외국법인'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토지법 제1조, 제5조). 그런데 '외국법인'에 외국의 비법인사단도 포함될까요?

법원은 외국의 비법인사단도 외국법인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은 법인처럼 공식적인 단체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구성원들의 공동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서는 비법인사단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외국인토지법에서 말하는 '외국법인'에도 외국의 비법인사단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명의신탁 해지 시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할까?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인이 내국인 명의로 토지를 등기했다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하려면, 법적으로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참조). 단순히 원래 자기 소유였던 것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77.11.8. 선고 77다1162 판결, 1992.6.23. 선고 91다18262 판결).

정리하자면,

  • 외국의 비법인사단도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되찾으려면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와 명의신탁에 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관련 거래를 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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