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세무판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위한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과거에는 토지나 건물을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법 해석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외국인 투자를 받아 호텔을 짓기 위해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누구의 입장(출자자 or 외국인투자기업)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2.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토지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관련 법 조항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삭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이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 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을 말함.

판결 내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출자자 기준: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비과세 여부는 출자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 비사업자도 포함: 법 조항은 "비업무용자산 외의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용자산"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이 없는 개인의 자산도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자도입법에서도 비사업자의 현물출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사업자인 원고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세무서의 부과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과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과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는 해당 법 조항이 삭제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 해석에 있어서 출자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법 조항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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