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타이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관세 면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외국인투자기업(원고)이 고도의 기술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를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제 신청을 수입신고 수리 후에 했기 때문에 세관(피고)에서 면제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입신고를 하고 난 후에 하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법 규정과 사후관리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외국인투자기업의 관세 면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참고 조문: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3005 판결
세무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수리나 가공을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재수입 면세)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세관은 면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해외로 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재수입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출했던 물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인가를 받아 취득세 면제를 받은 토지는, 비록 취득 후 2년 내에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외자도입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이 한국에 특정 사업 투자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일시 입국자가 아닌 사람이 수입신고 시 자신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 면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물품은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