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23

세무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의 관세 면제, 타이밍이 생명!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타이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관세 면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외국인투자기업(원고)이 고도의 기술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를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제 신청을 수입신고 수리 에 했기 때문에 세관(피고)에서 면제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입신고를 하고 난 에 하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 외국인투자기업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 관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면제를 받으려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세법 및 시행령: 관세 감면을 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감면 대상 물품에 대한 세액 심사도 수입신고 수리 에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후관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입신고 수리 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데, 만약 수입물품을 면제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관리 제도는 수입신고 수리 에 면제 여부를 확정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법 규정과 사후관리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신고 수리 에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외국인투자기업의 관세 면제는 수입신고 수리 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참고 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3 제1항 제1호, 제3항, 제121조의5 제2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8 제1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제3호
  • 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2007. 10. 26. 대통령령 제20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 구 관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 구 관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1항, 제132조 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300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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