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하러 잠깐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칫하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 관세 면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누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세 면제 대상은?
기본적으로 관세 면제는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다시 가지고 나갈 목적으로 가져오는 직업용품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들여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관세 면제의 핵심 조건
이번 판례([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4호] 관련)에서 법원은 일시 입국자 본인이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국전력공사는 해외 업체(CE사)와 계약을 맺고 원자력발전소 설비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설비에 문제가 생겨 CE사 기술자가 수리 장비를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장비가 너무 커서 기술자가 직접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가 대신 수입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CE사 기술자가 사용할 장비였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수입자로서 신고했기 때문에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위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입국자의 직업용품 수입 시에는 이 점을 꼭 기억하고,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도입 시 관세 등을 면제받으려면 **수입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처리 후에는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수리나 가공을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재수입 면세)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세관은 면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생활법률
1년 이상 외국 거주 후 귀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용한 가정용품,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 다른 외국에서 이전하는 가정용품에 대해 이삿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도 조건 충족 시 면세 가능하다. 단, 고가품, 판매 목적 물품 등은 제외되며, 기간 및 수량 제한, 신고 의무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세무판례
해외로 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재수입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출했던 물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 기업이 국가/지자체에 기증하고 국가/지자체가 수입하는 경우, 관세는 면제되지만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세 면제는 기증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국가/지자체가 공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 면제는 외국에서 직접 기증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자격만 갖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업 면허도 있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