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11

형사판례

외국환 송금, 무엇이 문제였을까? - 관련 없는 지급과 죄형법정주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환 송금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관련 없는 지급'이라는 개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송금 행위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정당한 무역거래 등의 이유 없이 외화를 해외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련 없는 지급'은 당시 외국환관리규정(1996. 6. 1. 재정경제원 고시 제1996-13호) 제6-15조의3 제15호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없는 지급'이라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가?
  2. 이 규정이 상위법령인 외국환관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가?
  3. 이 규정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 없는 지급'이라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외국환거래 제한의 목적과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없는 지급'이란 경상거래나 자본거래 등 일반적인 외환거래의 원인이 되는 거래가 없는 외국환 지급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당 규정이 외국환관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은 국제수지 균형 등을 위해 다양한 외환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없는 지급' 역시 그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허가 신청 자체가 범죄는 아니며, 허가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외국환관리법상 '관련 없는 지급'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규정이 합헌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2조 제2항, 제95조
  •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3조 제1항 제9호, 제21조 제1항 제1호
  • 구 외국환관리법 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참조), 제26조 제2항, 제3항
  • 구 외국환관리규정(1996. 6. 1. 재정경제원 고시 제1996-13호) 제6-15조의3 제15호, 제1-2조 제47호, 제6-2조 제1항, 제10-49조 제3호, 제10-48조, 제10-50조 제1항 제3호 (가)목
  • 형사소송법 제397조
  •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112 전원재판부 결정, 2004. 11. 25. 선고 2004헌바35 전원재판부 결정, 2005. 6. 30. 선고 2002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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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규정#선량한 풍속#죄형법정주의#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