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09

형사판례

해외 송금, 몇 번까지 괜찮을까? 외국환관리법 위반 여부

최근 해외 송금이 잦아지면서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번에 걸쳐 소액씩 송금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보겠습니다.

쟁점 1: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어느 정도일까?

법정에서 작성되는 공판조서는 재판의 진행 과정을 기록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명백한 오류가 아닌 이상, 다른 증거로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 즉, 조서에 변호인이 출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실제로 변호인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도571 판결,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쟁점 2: 판결 선고일에 변론 재개, 재판받을 권리 침해일까?

판결 선고 당일에 변론이 재개되어 공소사실이 변경되고, 바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에서는 판결 선고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었다면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27조, 형사소송법 제305조).

쟁점 3: 소액씩 여러 번 송금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일까?

드디어 핵심 질문입니다. 매번 송금하는 금액이 외환관리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여러 번 송금하더라도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아닙니다. 설령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송금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92년 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1992. 9. 1. 시행) 제6-14조 제2, 3항은 연간 1만 달러 초과 송금 시 은행이 세무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은행의 의무일 뿐, 개인의 송금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외국환관리규정 제6-14조).

결론

해외 송금 시, 매 송금액이 당시 외환관리규정상의 한도 이내라면 여러 번 송금해도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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