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은 마음이 무거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양병원에서 부모님이 넘어져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요양병원 측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병원의 책임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소하신 후 요양사의 관리 소홀로 넘어져 대퇴부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측은 할머니께서 혼자 움직이셨다며 100% 할머니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퇴소까지 종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요양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의 책임:
요양병원은 환자와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 환자를 돌보고 관리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750조). 이 주의의무는 환자의 상태, 연령, 질병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요양병원 측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환자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출 벨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움직이다 넘어진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호출 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는 것은 요양병원의 주의의무를 간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과실상계:
요양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환자와 요양병원 양측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과실상계(민법 제763조)를 합니다. 즉, 환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과실이 30%라면, 요양병원은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퇴소 종용의 위법성:
요양병원 측이 사고 발생 후 퇴소를 종용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한 이유로 퇴소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는 요양병원과 환자 양측의 과실 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요양병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후송된 환자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요양원과 병원 간의 업무협약이 있었고,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법원은 요양원이 의료계약의 당사자이며, 골절 치료뿐 아니라 그로 인해 필요해진 전신 치료 및 기존 질환 치료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환자가 병원에서 낙상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의 부주의가 낙상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수준과 재량의 범위를 존중합니다.
민사판례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담당 의사가 바뀌더라도 이전 의사는 사고 사실과 환자 상태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상담사례
의식 없는 응급환자 C씨의 경우, C씨 본인이 아닌 요양원과 병원 간 업무협약 및 이송 요청 등을 고려했을 때 요양원이 진료계약 주체일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고령의 환자가 의사의 관리 소홀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치매 증상을 보였지만, 법원은 환자에게 사고 이전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낙상과 치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환자의 자살 가능성과는 별개로 옥상 난간의 안전설비 미비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