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응급실에 가야 한다면, 누가 병원과 진료계약을 맺는 걸까요? 환자 본인일까요, 아니면 요양원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바탕으로 진료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의료법인(병원)은 B 사회복지법인(요양원)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A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B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C 씨가 요양원 측의 과실로 골절상을 입고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C 씨는 A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A 병원과 진료계약을 맺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C 씨 본인일까요? 아니면 C 씨를 병원으로 보낸 B 요양원일까요?
진료계약, 어떻게 맺어질까요?
일반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진료를 요청하고, 병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환자와 병원 사이에 진료계약이 성립됩니다. 환자는 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고, 병원은 최선을 다해 진료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 진료를 요청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누가 병원과 계약을 맺는지 판단하기가 복잡해집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병원과 진료계약을 맺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에 적용해 보면…
C 씨의 경우, C 씨 본인이 병원에 진료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B 요양원 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요양원 측에서 C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또한, A 병원과 B 요양원 사이에는 이미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 병원과 진료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C 씨 본인이 아니라 B 요양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의 경우, 누가 병원과 진료계약을 맺었는지는 단순히 환자 본인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후송된 환자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요양원과 병원 간의 업무협약이 있었고,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법원은 요양원이 의료계약의 당사자이며, 골절 치료뿐 아니라 그로 인해 필요해진 전신 치료 및 기존 질환 치료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환자가 응급실에 두 번 내원하여 결국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의 진료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면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에 검사 의뢰한 경우, 검사를 실시한 병원도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심근염, 뇌경색 등의 추가적인 질병을 얻게 된 경우, 초기 교통사고를 야기한 보험사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의료진의 진료가 매우 불성실하여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면, 환자에게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성실한 진료를 입증할 책임은 환자 측에 있습니다. 단순한 의료 과실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야 위자료 지급이 인정됩니다.
상담사례
응급수술 필요 환자를 전원시킬 때 수술 가능 여부 확인 및 정보 공유 의무를 소홀히 한 을 병원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여 병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