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8.27

민사판례

요양원 환자 골절 사고, 병원비는 누가 내야 할까?

할머니(丙)께서 요양원(乙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계시다가 요양보호사의 실수로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요양원은 협약을 맺은 병원(甲 의료법인 운영)으로 할머니를 옮겨 치료받게 했는데, 치료 도중 다른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병원은 요양원에 병원비를 청구했고, 요양원은 골절 치료 외 다른 질병 치료비까지 낼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1: 누구와 병원 사이에 진료 계약이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와 병원 사이에 진료 계약이 맺어집니다. (민법 제105조, 제539조, 제680조)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진료를 요청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누구와 병원 사이에 진료 계약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할머니가 다쳤고, 요양원이 병원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고 입원 수속까지 했지만, 골절 치료만 받게 하려고 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원은 할머니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골절 치료 외에도 다른 치료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대법원은 할머니 본인이 아니라 요양원과 병원 사이에 진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요양원은 어디까지 병원비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진료 계약 내용은 처음에는 대략적인 내용으로 정해지지만, 환자의 상태 변화나 치료 경과에 따라 구체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할머니가 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골절상을 입었고, 이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된 것이므로, 골절 치료를 위해 필요한 모든 치료에 대한 비용을 요양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골절 자체의 치료뿐 아니라 골절로 인해 악화된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비까지 요양원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3: 간병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원심에서는 병원과 요양원 사이의 협약에 간병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병원이 요양원에 보낸 통고서에 간병비 청구 의무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던 점, 장기 입원 환자의 간병비가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병원이 간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 부담 주체와 범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진료를 의뢰한 경우, 누구와 병원 사이에 진료 계약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계약에 따라 어떤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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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추가치료비#손해배상#진료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