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민사판례

병원 옥상에서 환자 추락 사망, 병원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 옥상에서 환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을 묻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환자의 유족들은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병원 측은 환자의 자살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옥상에도 안전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이 경우 병원 옥상)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설치 또는 관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병원 옥상 난간의 높이가 낮고 돌출부가 있어 환자가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점, 정신과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없었던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즉, 병원 옥상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환자의 사망 원인이 투신일 가능성이 높고 병원이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더라도, 옥상의 안전상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었으므로 병원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공작물 설치·보존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특히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환자의 특수한 상황과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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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사망#위자료#배상책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