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제를 생산하는 회사가 정부의 명령에 따라 용제 수급 상황을 기록하고 보고했는데, 그 내용에 허위가 포함된 경우, 이를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용제 생산업체와 관련자들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용제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와 다른 판매량, 원료사용량, 재고량 등을 기록하여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혐의와 더불어, 허위 보고를 근거로 용제수급조정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용제수급조정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혐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용제수급조정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용제수급조정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죄형법정주의)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5937 판결 등 참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6조 제5호는 이 명령 위반 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은 용제수급상황기록부 작성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허위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5호,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명령 위반'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고의무 자체는 이행했으므로, 보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만으로는 명령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비록 용제수급상황을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46조 제5호 / 참조 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593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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