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번호:

2008도2182

선고일자:

20101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3] 용제생산업체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용제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고를 하였으나 보고내용 중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5호,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3]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6조 제5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공2005하, 1993) / [2]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공2006상, 6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593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공2010상, 180)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2. 13. 선고 2007노26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5, 피고인 7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용제수급조정명령 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5의 상고이유 중 공소사실 불특정의 점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참조). 피고인 5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용제수급조정명령 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1, 2, 3과 공모하여 2004. 9.경부터 2006. 1.경까지 피고인 7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공급받은 특수용제 11호인 에이치디오이공(HD-520)의 판매량, 원료사용량, 재고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산업자원부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장소, 범행방법과 그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비록 수급상황기록부에 기재된 허위내용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위 피고인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5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1, 2, 3, 피고인 7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 5에 대한 용제수급조정명령 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59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산업자원부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에 의하여 용제생산 및 판매업체인 피고인 7 주식회사는 용제의 수급상황을 기록하는 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매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3, 5는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공급받은 특수용제11호인 에이치디오이공(HD-520)의 판매량, 원료사용량, 재고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석유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의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등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 제46조 제5호는 ‘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59호로 발령한 용제수급조정명령에는 ‘용제생산업체는 용제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이 발령한 위 용제수급조정명령은 용제수급상황기록부의 작성과 관련하여 보고주기, 보고기한, 보고방법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용제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거래상황을 사업장에서 검사·확인이 가능하도록 장부 및 관련 서류를 비치·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보고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명시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구 법 제46조 제5호는 ‘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용제생산업체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용제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고를 한 이상 그 보고내용 중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들어 구 법 제46조 제5호,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구 법 제46조 제5호, 제21조 제1항 소정의 명령위반행위로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5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5, 피고인 7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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