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08

형사판례

노동위원회 답변서, 허위라도 처벌될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회사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거짓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위원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총무처장과 사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노동위원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회사가 제출한 답변서가 노동위원회법상 처벌 대상인 '허위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04. 2. 27. 선고 2003도7710 판결)

대법원은 노동위원회법 제31조와 제23조 제1항을 해석하면서, 회사가 제출한 답변서는 처벌 대상인 '허위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관계 위원 또는 직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사용자단체·노동조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노동위원회법 제31조의 '허위서류'는 노동위원회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서류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답변서는 구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반대 당사자로서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밝히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서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답변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답변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노사합의서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노동위원회 답변서의 성격과 허위서류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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