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건물 위생,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건물 이용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하는 거지?", "소독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 걸까?" 와 같은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건물 위생관리의 주체와 관리 방식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누가 무엇을 관리해야 할까요? (관리 주체)
건물 위생관리는 분야별로 담당 주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분야별 관리 주체를 확인해 보세요.
분야 | 내용 | 적용 대상 | 관리 주체 |
---|---|---|---|
청소 관리 (쓰레기 배출) | 쓰레기 배출 |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건물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
화장실 관리 | 화장실 위생 관리 | 공중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설치한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상수도 관리 (저수조 관리) | 저수조 관리 | 연면적 5,000㎡ 이상 건물 등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상수도 관리 (급수관 관리) | 급수관 관리 | 연면적 5,000㎡ 이상 건물 등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하수도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정화조 관리 | 정화조를 설치한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 공기질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
소독 관리 (건물 소독) | 건물 소독 |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물 및 복합용도 건축물 등 | 관리·운영자 |
2.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관리 방식)
건물 관리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건물 위생 관리는 법적인 의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는 적절한 관리 주체와 관리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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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는 아파트/공동주택을 제외한 업무/판매시설 등 건축물의 위생관리(오염물질, 공기, 상하수도, 쓰레기, 화장실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개별 법령을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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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기준 준수, 종사자 안전교육, 위생관리실태 보고 및 검사 협조, 위생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벌금,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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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관리 주체는 시설물 종류, 설비(전기, 승강기, 가스, 보일러) 유무, 건물 용도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사용자 등으로 구분되며, 각 주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 관리자 선임,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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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샵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설비, 미용기구(1회용 면도날 사용 등), 화장도구(소독 의무)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면허증 게시, 위생관리등급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 시 영업정지, 폐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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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은 의료행위 금지, 미용기구 소독 및 분리보관, 면허증 게시 등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고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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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및 유료화장실은 법적 관리 대상으로 정기 소독, 휴지통 제한 등 위생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어있으며,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청결 유지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