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안전관리, 그중에서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즉 관리 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 종류, 안전 관리 분야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 건물, 혹은 내가 사용하는 건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보아요!
1. 안전 점검 (정기/정밀)
1종 및 2종 시설물: 다리, 터널, 항만 등 규모가 큰 중요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 의무를 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3종 시설물: 집합건물, 공동주택 등 일반적인 건물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 의무를 집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0조)
2. 전기 안전
3. 승강기 안전
4. 가스 안전
5. 보일러 안전
6. 그 밖의 안전
특수건물 (숙박시설, 목욕장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설/제빙: 모든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제설, 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건물 안전관리,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정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건물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세요!
생활법률
이 사이트는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토지 고정 구조물 및 부속시설)의 안전관리(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재난 예방 및 건물 효용 증진)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건물 소유자/관리자는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규모와 용도에 따라 1종, 2종, 3종 시설물로 분류된 건물에 대해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물 안전을 위해 정기·정밀·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A~E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엘리베이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교육 이수, 매월 자체점검, 결함 발견 시 즉시 조치 및 사고 발생 시 신고가 필수이며, 관련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관리자는 설치·정기·수시·정밀안전 검사를 받고 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검사 불합격/미실시 승강기 운행 및 자체점검 미실시 시 처벌받고, 사고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법률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 또는 점유자는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미선임시 벌금이 부과되고, 전문업체 위탁 또는 대행도 가능하며, 선임·해임 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