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물 안전,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 (feat. 법조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안전관리, 그중에서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즉 관리 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 종류, 안전 관리 분야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 건물, 혹은 내가 사용하는 건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보아요!

1. 안전 점검 (정기/정밀)

  • 1종 및 2종 시설물: 다리, 터널, 항만 등 규모가 큰 중요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 의무를 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 3종 시설물: 집합건물, 공동주택 등 일반적인 건물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점검 의무를 집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0조)

2. 전기 안전

  • 일반용/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사업법'에 따라 모든 건물의 전기설비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 시행규칙 제42조)

3. 승강기 안전

  •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은 정기 검사를 받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승강기 관리업체가 담당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7조)

4. 가스 안전

  •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건물은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2)

5. 보일러 안전

  • 보일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보일러를 설치한 건물은 검사를 받고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설치자(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8조)

6. 그 밖의 안전

  • 특수건물 (숙박시설, 목욕장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설/제빙: 모든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제설, 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건물 안전관리,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정확히 알고 대비한다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건물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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