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중화장실, 그리고 유료화장실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쉽고 간략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화장실은 우리 모두가 매일 이용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법으로도 꼼꼼하게 관리 규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어떤 화장실이 법의 관리를 받을까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화장실과 유료화장실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된 화장실들이 법의 관리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에요.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7조)
관리 대상 화장실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유료화장실도 마찬가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료화장실은 '유료'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위에 설명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준용"이라는 법률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비슷한 상황에 기존 법률을 약간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기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시설 개선 명령, 폐쇄 명령,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료 표시를 하지 않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유료화장실 운영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화장실 이용자도 주의해야 할 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낙서, 기물 파손, 영리 목적 광고 부착, 오물 방치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위해,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법규를 잘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 샵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설비, 미용기구(1회용 면도날 사용 등), 화장도구(소독 의무)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면허증 게시, 위생관리등급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 시 영업정지, 폐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세탁소는 시설·설비 및 세탁물의 위생 관리, 유해물질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 제한, 개선 명령, 영업정지/폐쇄,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위생관리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기준 준수, 종사자 안전교육, 위생관리실태 보고 및 검사 협조, 위생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벌금,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용실은 의료행위 금지, 미용기구 소독 및 분리보관, 면허증 게시 등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고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이 공개된다.
생활법률
숙박업 운영 시 위생교육 이수, 시설 및 설비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소독, 불법촬영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물 소유, 점유, 관리자는 건물 청결 유지, 폐기물(생활, 음식물류, 재활용) 적법 처리, 무단투기 금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