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깨끗한 화장실, 우리 모두의 책임! 공중화장실 관리법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중화장실, 그리고 유료화장실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쉽고 간략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화장실은 우리 모두가 매일 이용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법으로도 꼼꼼하게 관리 규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어떤 화장실이 법의 관리를 받을까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중화장실과 유료화장실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된 화장실들이 법의 관리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에요.

  • 공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련 시설 (지자체 조례로 정한 규모 이상)
  • 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 도시철도역, 공항, 항만 여객시설 등)
  • 쇼핑 시설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 휴게시설, 주유소, LPG 충전소, 체육시설, 공연장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공용/공공용 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7조)

관리 대상 화장실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1. 관리인 지정 및 연락처 게시: 관리인을 두고 입구에 연락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단, 지정 후 10일 이내 교육 이수 조건으로 미리 지정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제2항)
  2. 정기적인 소독: 4월9월은 주 3회 이상, 10월3월은 주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3. 휴지통 설치 제한: 대변기 칸에는 휴지통을 두면 안 됩니다. 다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변기가 있거나,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여성용품 수거함 비치: 여성용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 전용 화장실 등은 예외입니다.
  5.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 설치: 청소나 보수 때문에 이성 관리인이 출입할 때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6. 지자체 조례 준수: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청결 유지 사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유료화장실도 마찬가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료화장실은 '유료'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위에 설명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준용"이라는 법률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비슷한 상황에 기존 법률을 약간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기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시설 개선 명령, 폐쇄 명령,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료 표시를 하지 않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유료화장실 운영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화장실 이용자도 주의해야 할 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낙서, 기물 파손, 영리 목적 광고 부착, 오물 방치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위해,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법규를 잘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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