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화재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안전불감증은 금물! 화재 예방을 위해 건물 관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건물 관계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건물의 크기, 용도,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곳(특정소방대상물)은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화재예방법 제24조)
누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해야 할까요?
업무 내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
피난계획 수립 및 소방계획서 작성, 시행 | O | X |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교육 | O | X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 O | O |
소방시설 및 관련 시설 관리 | O | O |
소방훈련 및 교육 | O | O |
화기 취급 감독 | O | O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기록 유지 | O | O |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 O | O |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O | O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업무에 더해, 피난계획 수립,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더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자세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 마목을 참고하세요.
화재 예방, 나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업무, 꼭 기억하고 실천합시다!
생활법률
특정 규모 이상(특급, 1급, 2급, 3급) 건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30일 이내)하고 신고(14일 이내)해야 하며, 미이행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관리 권원이 분리된 특정 건물(복합건축물, 지하가, 시장 등)은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중 한 명을 총괄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3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물 등)이나 특정 용도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30일 이내 선임하고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건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훈련(관계인 주관, 대규모 건물) 또는 소방안전교육(소방관서 주관, 소규모 건물) 의무 대상이 달라지며, 소방훈련 대상 건물은 훈련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방용품 교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의무 이행,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소방안전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이 사이트는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토지 고정 구조물 및 부속시설)의 안전관리(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재난 예방 및 건물 효용 증진)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