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건물, 누가 불 안전 책임지나요? 소방안전관리자 제대로 알아보기!

화재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큰 건물이나 복잡한 시설에서는 더욱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리 권한이 나눠진 건물, 어떻게 관리하죠?

대형 쇼핑몰처럼 여러 사업자가 한 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처럼, 관리 권한이 나눠진 건물을 '관리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물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관리 권한을 가진 각 관계인이 각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제35조 ①, 시행령 제35조).

어떤 건물들이 해당될까요?

  •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복합건축물
  • 지하상가 (지하가)
  •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잠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관리 권한이 너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리 권한을 조정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35조 ① 단서).

총괄책임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관리 권한이 나눠져 있다고 각자 따로 관리하면 안 되겠죠? 전체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미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뽑거나,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35조 ②).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정해진 등급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 언제까지 선임해야 할까요?

관리 권한이 분리되거나 소방관서에서 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 ① 4).

협력은 필수!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소방안전관리자와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인 화재 예방의 지름길이겠죠? (화재예방법 제35조 ④).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50조 ③ 3). 회사의 경우, 위반 행위를 한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회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51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 화약류 제조/저장, 광업 등 특정 업종에서는 화약류 관련 책임자나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채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29조 ③ 6).
  •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자(산업안전, 전기안전, 고압가스 안전, 액화석유가스 안전, 도시가스 안전, 위험물 안전 등)를 채용하면 소방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30조 ②).
  • 공동 선임: 같은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하는 경우, 최대 3개 사업장이 연면적 합계 4만㎡ 이내라면 소방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32조 ②).

화재 예방,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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