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화재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큰 건물이나 복잡한 시설에서는 더욱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형 쇼핑몰처럼 여러 사업자가 한 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처럼, 관리 권한이 나눠진 건물을 '관리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물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관리 권한을 가진 각 관계인이 각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제35조 ①, 시행령 제35조).
어떤 건물들이 해당될까요?
잠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관리 권한이 너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리 권한을 조정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35조 ① 단서).
관리 권한이 나눠져 있다고 각자 따로 관리하면 안 되겠죠? 전체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미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뽑거나,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35조 ②).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정해진 등급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4).
관리 권한이 분리되거나 소방관서에서 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 ① 4).
소방안전관리자와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건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인 화재 예방의 지름길이겠죠? (화재예방법 제35조 ④).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50조 ③ 3). 회사의 경우, 위반 행위를 한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회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51조).
화재 예방,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요!
생활법률
특정 규모 이상(특급, 1급, 2급, 3급) 건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30일 이내)하고 신고(14일 이내)해야 하며, 미이행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건물의 안전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관리, 훈련, 화재 초기 대응 등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3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물 등)이나 특정 용도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30일 이내 선임하고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 또는 점유자는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미선임시 벌금이 부과되고, 전문업체 위탁 또는 대행도 가능하며, 선임·해임 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훈련(관계인 주관, 대규모 건물) 또는 소방안전교육(소방관서 주관, 소규모 건물) 의무 대상이 달라지며, 소방훈련 대상 건물은 훈련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건물 안전관리 주체는 시설물 종류, 설비(전기, 승강기, 가스, 보일러) 유무, 건물 용도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사용자 등으로 구분되며, 각 주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 관리자 선임,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