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불나면 큰일! 우리 건물 안전 지킴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숨은 영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들어봤는데, 보조자는 뭐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생각보다 큰 건물이나 사람이 많은 곳은 관리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를 도와 더욱 꼼꼼한 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가 있는 것이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왜 필요할까요? (선임 취지)

규모가 큰 건물이나 사람이 많은 곳, 화재 발생 시 위험도가 높은 곳은 소방안전관리자 혼자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후단)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죠!

누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둬야 할까요? (선임 의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 필요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후단,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5)

  • 300세대 이상 아파트: 3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선임
  •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제외): 1만 5천㎡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선임 (단, 24시간 상주 자위소방대가 있고, 소방펌프차 등 특정 소방자동차를 운용하는 경우 3만㎡마다 1명씩 추가)
  •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일부 제외): 1명 (단, 야간 및 휴일에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 확인 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자격 요건)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 건축, 기계,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 소방안전관리 관련 강습교육 수료자
  • 소방안전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더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언제까지 선임해야 할까요? (선임 기간 및 신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건물 사용 승인일, 건물 양수일 등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3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우리 건물 안전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는 복잡하고 규모가 큰 건물의 화재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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