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은 우리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시설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됩니다. 이런 곳은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죠.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전단)
규모가 작은 곳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전문 업체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25조제1항 전단) 하지만, 건물주나 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제27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속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자세한 기준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를 참고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사용 승인일, 용도 변경일, 건물 양수일 등 관계인의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만약 2급 또는 3급 대상물이고, 자격 시험이나 교육 일정 때문에 30일 내 선임이 어렵다면 선임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이름, 연락처, 근무 위치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화재예방법 제26조제1항,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신고는 소방민원센터(safeland.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 선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예방법 제50조제3항제3호, 제53조제2항제3호) 건물 안전,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를 꼭 준수해야겠죠?
참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생활법률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3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물 등)이나 특정 용도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30일 이내 선임하고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관리 권원이 분리된 특정 건물(복합건축물, 지하가, 시장 등)은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중 한 명을 총괄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건물의 안전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관리, 훈련, 화재 초기 대응 등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건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훈련(관계인 주관, 대규모 건물) 또는 소방안전교육(소방관서 주관, 소규모 건물) 의무 대상이 달라지며, 소방훈련 대상 건물은 훈련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방용품 교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의무 이행,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소방안전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 또는 점유자는 법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미선임시 벌금이 부과되고, 전문업체 위탁 또는 대행도 가능하며, 선임·해임 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