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사짓다 갑자기 물길이 막혀 답답한 마음에 이곳을 찾으셨나요? 저도 비슷한 사례를 접해서 오늘은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농부 갑씨는 이웃 을씨 땅을 지나는 수로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씨가 공사를 하면서 을씨 땅의 수로가 파괴되어 갑씨는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씨는 수로 소유주인 을씨에게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수로를 파괴한 병씨에게 따져야 할까요?
정답은 병씨입니다!
땅 주인인 을씨가 아니라, 수로를 실제로 파괴한 병씨에게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수로를 파괴한 사람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87. 1. 30. 선고 86가단416 판결). 이 판례에서는 수로를 파괴한 병씨가 “수로는 내 땅도 아니고 을씨 땅에 있는 건데 왜 나한테 따지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갑씨가 병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수로 파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지, 병씨가 수로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 소유권과는 별개로 수로를 파괴한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수로를 파괴한 병씨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수로를 파괴한 당사자에게 용수 사용 방해에 대한 배상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세요! 물론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자기 땅에 있는 수로를 폐쇄하겠다는 토지 소유자의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농업용수로를 폐쇄하면 주변 농가에 극심한 피해를 주지만 토지 소유자에게는 큰 이익이 없다는 점이 고려됨. 또한, 농지개량조합의 수로 점유는 소유 의사가 없었으므로 시효취득도 인정되지 않음.
민사판례
농지개량조합이 저수지를 잘못 지어서 누수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지개량조합은 피해 농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농지개량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사업 시행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 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이득입니다. 토지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이 보상 의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상담사례
오랫동안 개울물을 사용해온 사람은 관습에 따른 용수권을 가지며, 상류의 새로운 사용자로 인해 미래에 물 부족 피해가 예상될 경우, 양수기 철거 등 권리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35년간 보를 통해 농업용수를 이용해온 마을의 권리가 상류의 새로운 보 설치로 침해받았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인근 공장의 지하수 개발로 농장 지하수가 고갈된 경우, 지하수법 및 민법에 따라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장 측에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