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농업용수 못 쓰게 됐어요! 누구한테 따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농사짓다 갑자기 물길이 막혀 답답한 마음에 이곳을 찾으셨나요? 저도 비슷한 사례를 접해서 오늘은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례:

농부 갑씨는 이웃 을씨 땅을 지나는 수로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씨가 공사를 하면서 을씨 땅의 수로가 파괴되어 갑씨는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씨는 수로 소유주인 을씨에게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수로를 파괴한 병씨에게 따져야 할까요?

정답은 병씨입니다!

땅 주인인 을씨가 아니라, 수로를 실제로 파괴한 병씨에게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수로를 파괴한 사람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87. 1. 30. 선고 86가단416 판결). 이 판례에서는 수로를 파괴한 병씨가 “수로는 내 땅도 아니고 을씨 땅에 있는 건데 왜 나한테 따지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갑씨가 병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수로 파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지, 병씨가 수로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 소유권과는 별개로 수로를 파괴한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수로를 파괴한 병씨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로 소유주가 아닌, 수로를 파괴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이는 수로 파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수로를 파괴한 당사자에게 용수 사용 방해에 대한 배상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세요! 물론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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